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 상고심 판결을 7월 3일 오전 10시10분 선고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유아인은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