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반 모임 도중 아들 체벌 관련 언쟁을 벌이다가 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밤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부인 B씨(51)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