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하천 불법 계류장 끝까지 찾아 처벌한다

입력 2025-06-17 09:52
경남도청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8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하고 운영하는 계류장(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 운송을 위한 장소, 일명 ‘빠지’)에 대한 기획수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계류장 운영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도민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기획한 수사다.

단속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수상스키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계류장이다. 적발된 계류장 중 해당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계류장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고 계류장을 낙동강변의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숨길 경우 드론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위반사업장은 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수사 시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위반 규모 축소 등이 확인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며 위반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수사기간을 늘리는 등 끝까지 밝힐 방침이다.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수상스키 등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으로 인한 낙동강 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불법 계류장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획 수사와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