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SPC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이자, 처음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SPC삼립 시화공장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했기 때문에 김 대표이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새벽 3시쯤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노동부는 지난달 27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공장 관계자들을 형사 입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강제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수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이 번번이 기각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영장 4차 청구 끝에 지난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