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에 3000건 넘는 아동·여성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한국으로 송환됐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51)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유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와 성매매 업소 소개 전용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범죄수익을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19년 4월 3060건의 불법 음란물을 전시 및 운영하고 있던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고 성매매 업소 소개 사이트와 연관성을 확인해 현금 인출책을 검거했다. 이후 2020년까지 다른 현금 인출책 4명을 추가로 검거했고 2021년 1월에는 태국에 은신하며 A씨와 함께 불법 음란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B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특히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받던 중 에콰도르로 도피해 거주하며 해당 사이트들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는 866개의 배너 광고 등 수입으로 수십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20년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 공조와 법무부 협조를 통해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지난해 현지 경찰에 의해 에콰도르의 한 쇼핑센터에서 체포됐으며 지난 12일 강제 송환됐고 2일 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에콰도르와 한국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다. 다만, 상호주의에 근거해 에콰도르 당국에 인도를 청구했고, 양국 대사관과 국제형사기구(ICPO) 등 관계기관의 협력으로 신병 확보에 성공했다. 에콰도르로부터 범죄인을 송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망을 피해 지구 반대편에 숨어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추격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피의자는 이번 주 중으로 송치할 방침이고 범죄수익금 약 20억원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국고에 환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