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6일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험’ 보험료를 5년간 최대 50% 환급해 주는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소상공인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한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2023년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1.7배 높았다. 또 재해가 발생한 5인 미만 사업장 중 82%가 1인 사업장이었다. 하지만 시내 소상공인 156만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5622명에 그쳤다.
시는 이에 보험료 환급을 통해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 보수 등급에 따라 1~4등급에 50%, 5~8등급에 40%, 9~12등급에 30%를 지원한다. 가령 음식·숙박업 종사자가 기준 보수 1등급(월 244만633원)을 선택하면 월 보험료 1만9525원 중 절반인 9762원을 환급받는다.
소상공인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뒤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험급여 8종을 신청할 수 있다.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요양급여와 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 등이 포함된다. 보험 가입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하면 된다. 보험료 환급 신청은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3종’(퇴직·고용·산재)을 완성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진한 퇴직금 지급 제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과 ‘고용보험료 지원’에 이어 세 번째 안전망을 마련했다는 취지다. 시는 3종 지원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