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시는 집중호우로 인해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1단계는 이달 말까지 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계획을 홍보하고 자체 점검을 유도해 시설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이어 2단계인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배출,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감시와 현장 단속을 병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를 위한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 등이다.
3단계로는 장마가 끝나는 8월 중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시설 및 공정 진단, 기술 지원을 통해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복구를 지원한다.
김오숙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환경오염 신고전화 유선 128·휴대전화 062-128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