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갈등 격화에…휘발유·경유·LPG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입력 2025-06-16 15:32 수정 2025-06-16 16:34
1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가격 안내문. 연합뉴스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격화하자 정부가 휘발유·경유·LPG 등 석유제품의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와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도 함께 연장해 내수 회복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자동차·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LPG가공과일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각각 2개월, 6개월, 6개월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30일 종료되는 휘발유·경유·LPG부탄에 적용되는 유류세 한시 인하를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에 휘발유는 현행과 동일하게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인하된 세금이 적용된다. LPG부탄은 ℓ당 30원 인하된 세금이 적용된다.

이같은 연장 조치는 중동 사태로 국제 유류 가격 변동성이 심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9일 배럴당 65.81달러에 거래되던 두바이유는 지난 13일 72.49달러까지 치솟았다. 서부텍사스유(WTI) 또한 배럴당 65.29달러에서 72.98달러로 급등했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연장으로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이에 올해 12월31일까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는 ㎏당 10.2원, 유연탄은 ㎏당 39.1원 세금이 감소한다.

서울 중구 명동 한 음식점에 안내판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소비 진작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도 지속한다. 이에 12월 31일까지 한도 500만원 내에서 탄력세율 3.5%의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적용된다.

석유 화학 산업 지원 및 수송비 부담 완화를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 조치도 연장한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한 할당 관세 0%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최근 상승한 고등어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고등어 1만t에 대해 올해 12월31일까지 0%의 할당 관세를 새롭게 적용한다. 여전히 계란의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 올해 연말까지 적용 예정인 계란 가공품 할당 관세 적용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 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등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안건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