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과 ‘고소득 월급’ 압류 등을 통한 강력한 지방세 체납 징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이를 통해 336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와 추심 조치를 취했다.
또 전북자치도는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5명의 월급 자료를 조사해 지난달까지 254명으로부터 17억 7300만원을 압류했다. 이어 216명에게서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대상자엔 의료인 26명, 법조인 4명, 대기업 종사자 28명, 공공기관 직원 23명, 금융인 6명 등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1103억원에 이른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