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맹견사육허가제’ 올해 첫 기질평가 진행

입력 2025-06-16 10:04

경기도는 지난 14일 시흥시에서 맹견사육허가제에 따른 올해 첫 기질평가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도입된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소유자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추고, 기질평가를 통과해야만 시·도지사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 중인 도내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육허가를 받으려면 맹견 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을 통해 경기도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질평가는 수의사, 행동지도사, 동물복지 전문가 등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반려견의 공격성 등 5개 분야를 심사한다.

공격성이 높더라도 훈련과 교육을 통해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2회까지 재응시가 가능하지만,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크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가 거부된다.

평가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이며, 사육허가 신청 선착순 30마리에는 무료 모의 테스트 서비스도 제공된다.

도는 올해 시흥, 광주, 김포 등 3곳에 기질평가 장소를 마련했고, 필요에 따라 추가 장소도 선정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이 해당되며,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적이 있는 개도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연숙 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제를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이 기대된다”며 기존 맹견 소유자들에게 기한 내 허가 신청을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