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의 발화범이 불구속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산청에서 하동까지 산림 3326ha를 태운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70대 농장주 A씨를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쯤 산청군 시천면에서 풀을 베는 작업을 하던 중 과실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동료 3명과 풀을 베던 중 A씨의 예초기에서 발생한 불씨가 마른 풀에 옮겨붙어 최초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폐쇄회로 TV 분석과 합동 감식 등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봄철 건조기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초기 진화 조치도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산청 산불은 화재 발생 9일 만에 주불이 꺼졌지만 진화작업 중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1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이재민은 2158명이 발생했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