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입력 2025-06-15 19:52
방시혁 하이브 의장. 뉴시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하이브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불청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0일 한 차례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되자 지난달 28일 다시 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며 보유 지분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R)에 팔게 한 뒤 실제 상장을 추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별도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