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 기준 잘 바꿨다…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입력 2025-06-15 14:34 수정 2025-06-15 14:39
감귤 신품종인 우리향.제주도 농업기술원 제공

제주도가 지난해 기후 변화와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기준을 개선한 것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50건이 제출됐다. 이 중 제주를 포함한 5건이 우수 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제주도는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생산·판매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지난해 학계·전문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추진단’을 구성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그 결과 착색도와 무게를 기준으로 했던 한라봉 등 만감류 상품 기준을 삭제하고, 당도와 산함량을 기준으로 상품 기준을 개정했다.

또 매년 10월 가장 이른 시기에 출하하는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기준을 8에서 8.5브릭스로 27년 만에 상향 조정했다. 단맛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반영했다.

유통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상품외 감귤을 유통하다 적발된 선과장에 대해 기존에는 연 3회 적발시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었지만, 연 2회 위반 또는 과태료 1000만원 이상이 부과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

감귤유통 위반시 부과하는 과태료의 최소 금액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맛이 덜 든 과일의 유통 가능성을 줄여 감귤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생산자·상인 단체 등의 참여하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출범해 기존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담당하던 출하 정보 수집·관리와 품질기준 협의·결정 등의 역할을 수급관리센터와 운영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단발적 수급 안정사업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수급 조절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소비자는 맛있는 감귤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감귤 농가는 다양한 품종 재배와 적기 수확,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었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 사례 선정은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사회관계망(SNS)과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제주 감귤 총수입은 2022년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2023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조 3248억원을 기록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