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와 충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쯤 청주의 한 저수지에서 60대 A씨의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0분부터 1시간 동안 청주시 상당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세대주택과 업무빌딩,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 방화한 혐의를 받았다.
화재로 인한 주민 대피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3곳에서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다. 지하주차장에서는 천장 공조설비 등이 타거나 그을렸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불이 확산되지 않았다.
CCTV 화면상 A씨가 뿌린 몇 장의 프린트물도 현장에서 발견됐다. 프린트물에는 범행 동기가 인척 간 원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프린트 문서 말미에는 “한이 맺처(혀) 방화함. 선의에(의) 피해자에게 가슴 깊이 사죄함”이라는 내용이 적혔다.
경찰은 A씨가 앙심을 품고 원한 관계에 있는 인물과 연관성이 있는 건물들에 방화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라면서도 피의자 사망으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