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운전 사고 후 동생 주민번호 부른 20대…실형 선고

입력 2025-06-15 11:16 수정 2025-06-15 14:12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3명을 부상 입히는 사고를 낸 뒤 동생 행세를 하다가 들통 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원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탑승자 3명은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의 동생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르는 등 B씨 행세를 했다.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등 관련 서류에 B씨의 서명을 위조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6월 23일 원주의 한 아파트에 지하주차장에서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차량 수리비는 약 40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A씨는 차주에게 연락 없이 도주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치상,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처벌받아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나 처벌을 피하고자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를 각 선고받고 각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