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달 말까지 모든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 경기지역화폐 가맹점화

입력 2025-06-15 07:26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모든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을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민들이 더 쉽고 저렴하게 노인생산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5월 말 기준 209개 노인생산품 판매 매장 중 162개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됐고, 나머지 47개도 이달까지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는 모든 판매 매장에서 경기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어, 노인생산품 구매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 공동체사업단이 운영하는 카페, 음식점, 편의점에서도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해졌다.

대표적인 경기도 노인생산품으로는 참기름·들기름·볶은참깨·고춧가루·고추장 등 농산가공품, 로스팅 원두·드립커피·더치커피 등 커피 제품, 쌀과자·유과·누룽지·도넛·제과제빵 등 간식류 제품, 샐러드·샌드위치·도시락 등 간편식 제품, 홍삼즙·도라지즙·도라지청 등 건강식품·인견 원피스 블라우스·조끼·유아복·파우치·가방 등 제품이 있다.

경기도 노인생산품은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누리집(www.ggseniorjob.or.kr)을 통해 제품의 가격과 시·군별 판매 매장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마켓경기, 착착착몰 등을 통해 온라인 주문 및 각 수행기관을 통해서도 구입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현재 31개 시·군 197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은숙 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경기지역화폐 사용이 함께 활성화되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도정 정책 간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도정 정책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