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으로 도박하고 흉기로 부인 위협한 남편, 집행유예

입력 2025-06-14 16:28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쓴 40대 남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4부(재판장 변성환)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가정폭력 재범 예방을 위해 40시간의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부산의 자택에서 출산지원금을 도박에 사용한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어 “돈 준다. 좀만 기다려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변 재판장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어 협박하게 된 동기가 좋지 않고, 주변에 어린아이까지 있었다”며 “다만, 폭력 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