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된 A씨(24)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 당시 조수석에 함께 탔던 20대 B씨가 자신에게 운전을 시켰다는 취지다. B씨는 이번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았다. A씨는 지난달 8일 사고 이후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퇴원한 최근에야 경찰 조사에 응했다.
A씨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맞은 편 방향에서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사고 차량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사고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또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C씨의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