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입력 2025-06-13 15:00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 온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9일 선관위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고발 취지와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선관위는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와 그가 대표로 있는 단체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투·개표 간섭·방해 등이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 측이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인근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인 방법으로 투·개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앞서 황 전 총리는 SNS에 이에 대해 “주권이 침탈당하는지 잘 감시하겠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된다는 것이냐”고 주장하며 정당한 감시 활동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나왔다”고 덧붙이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황 전 총리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