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거래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2000억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세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3일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해 허위 상품권 업체 관계자, 자금세탁 조직 지휘부 등 총 21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A씨 등 11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권을 실제로 거래하지 않으면서, 상품권 구매대금인 것처럼 자금을 이체받아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법으로 총 2388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자금 흐름은 ‘범죄조직 → 자금세탁 조직 → 허위 상품권 업체 → A씨 업체’ 순으로 이어졌다. 투자사기나 사이버 도박 등으로 형성된 범죄수익이 여러 단계를 거쳐 A씨에게 송금되면, A씨는 수수료를 뗀 현금을 인출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래당 0.1~0.3%, 중간 허위 상품권 업체는 1%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한 번에 최대 3억 원의 현금을 포장해 전달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6월 투자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관련 자금이 허위 상품권 업체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자금의 최종 종착지인 A씨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 등이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6억20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신청해 동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세탁을 의뢰한 투자사기 조직 등 상위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을 계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