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는 시민의 불편과 고충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6월부터 위원회를 통해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발생한 시민 고충민원을 직접 조사·처리하며, 시민 권리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 나선다.
고충민원은 시와 그 소속기관의 행정조치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불편·부담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민원을 의미한다.
구리시는 지난 5월 16일 시민고충처리위원 3명을 신규 위촉하고, 6월에는 시 홈페이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메뉴를 신설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를 접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시민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 감사담당관실에 고충민원을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민원 중 조사 대상으로 확정된 사안은 지정된 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한다. 조사 결과는 최대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다만 수사나 형 집행, 소송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안, 다른 권익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 등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관계기관에 이송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시민의 불편과 부담을 경청하고, 기존 권리구제 기능을 보완하는 공정한 해결사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