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부지법 사태’ 관련자 8명 보석 허가…불구속 재판으로

입력 2025-06-13 10:59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전후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들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3월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찰병력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윤웅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중 8명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0명 중 8명에 대해 전날 보석을 허가했다. 사건 관련 피고인에 대한 보석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차량을 막아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석의 조건으로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 출석 및 증거인멸 금지 서약서 제출,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위해 행위 금지, 보증금 1000만원 납입 등을 내걸었다.

앞서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경찰은 총 143명을 검거해 그중 95명을 구속한 바 있다. 법원 침입 및 기물 파손, 경찰·취재진 폭행 등 다른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그동안 다수의 피고인과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꾸준히 보석을 청구해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