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경기도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가 주민 중심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려면 법적 지위 인정,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12일 화성특례시 전곡항 마리나클럽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서 “현행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은 특례시에 명칭만 부여할 뿐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행정·재정적 지원은 부족해 특례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례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 부여, 재정특례 권한 확보 등을 위해 용인 등 5개 특례시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정당에 등에 특례시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용인 등 5개 특례시의 시민들을 위한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필요한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가 명칭만이 아닌 정식적인 법적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취득세의 일정비율을 특례시가 이양받고 조정교부금도 상향하도록 하는 등의 재정 권한을 확보하는 것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체적으로 국회 행안회위와 간담·공청회 조속 추진과 건의문의 행안부 장관뿐 아니라 대통령 정무수석실, 각 정당 원내대표, 국무총리실 등에도 전달을 제안했다.
건의문에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이 담겼다.
주목되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와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3%→10%) 상향 등이 있다.
회의에 참석한 5개 도시 특례시장들은 정부와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