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류씨는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의 고통을 무시하고 외면하거나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류씨는 공개 사과하지 않았고 류씨가 올린 명단도 아직 삭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씨는 재판에서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는 “사회 통념상 정당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의 작성자인 사직 전공의 정모씨도 같은 법원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