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외압 의혹 이성윤도 무죄

입력 2025-06-12 17:32 수정 2025-06-12 17:4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무죄 확정 판결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이 12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로써 ‘김학의 불법 출금’ 사태로 기소된 전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피고인들은 그간 검찰의 표적 수사였다는 주장을 펴왔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문재인정부 시절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주요 조사 대상이었다. 김 전 차관은 조사가 한창이던 2019년 3월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김 전 차관이 당시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이라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의원은 수사팀에 수사 중단을 지시한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2회에 걸친 수사 중단 요구 등으로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 중단을 판단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이성윤과 김학의를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 자신들의 야욕과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악한 술수를 부렸다”며 “검찰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저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략위원장(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