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라티로 뺑소니 사망사고 낸 30대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25-06-12 16:10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마세라티 대포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뺑소니범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범 오모(34)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는 음주 개시 후 분해량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적극적 방어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당사자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 이들 2건의 죄목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를 시속 128㎞로 운전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치어 연인관계인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김씨가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포폰을 건네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에 대해서도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