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가처분 기각에 항고

입력 2025-06-12 15:45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재단이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관련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1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에 대한 항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30일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5개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협의체인 DAXA는 지난 2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위믹스를 상장 폐지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출금 지원도 끝난다. 위믹스 측이 약 90억원 가량의 가상자산 지갑 해킹 사실을 나흘이 지난 후에야 공지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위메이드 측은 곧바로 DAXA가 충분한 논의와 근거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며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위믹스 재단이 해킹 사실과 관련해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코인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 경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DAXA 소속 거래소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위믹스는 2022년 12월에도 유통량 거짓 공시 문제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가 이듬해 2월 코인원을 비롯해 고팍스, 코빗, 빗썸에 다시 상장됐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