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 타결…평균 9.3% 인상

입력 2025-06-12 10:08
인천 시내버스 노사 관계자들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시내버스 노사가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난 2009년 준공영제 시행 이후 17년간 무분규 노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처럼 파업이라는 극단적 방식이 아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의 과정을 통해 합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노사는 앞서 지난 1월 3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자율교섭을 진행했다. 하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했다. 이후 3차례의 조정회의와 여러 차례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며 이번 최종 합의에 도달 가능했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통상임금 논란을 샀던 상여금을 폐지하고 대신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이에 따른 임금은 총액기준으로 평균 9.3% 인상된다.

노조는 그동안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내버스 운행 중단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시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통상임금 인상 외의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동결하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운송업체는 지난해 임금 인상분을 시 재정이 아닌 업체 자체 부담으로 지급 결정하며 화답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임금체계를 변경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드러냈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합의로 시민들은 시내버스 파업에 대한 우려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보다 나은 교통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내버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