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이 최소 2개월간 연장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가릴 항소심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정책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예외적 중요성을 지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기존 3인 재판부가 아닌 11인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망했다. 항소심에서 전원합의체 구성은 예외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가동된다.
항소법원은 차기 변론기일을 다음 달 31일로 지정했다. 상호관세의 효력도 다음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2개월가량 유지된다.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의 발효 시한이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협상할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지난달 28일 “IEEPA를 근거로 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헌법상 연방의회에만 있고 대통령에게 위임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행정부에 관세 정책 철회를 명령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상호관세는 일시적으로 복원됐고, 이날 효력이 추가로 연장됐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쪽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결정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수 성향 대법관은 6대 3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