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죄로 제1심에서 무기 징역을 받은 양광준(39)이 항소심에서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제1부(부장 판사 이은혜) 심리로 11일 열린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광준 측은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관준이 과거 군인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경력과 가족의 생활 형편을 조사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양광준이 이 사건 이후 이혼한 점을 고려해 전처와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그의 부친을 통해 조사하기로 했다.
양광준의 변호인은 또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 내용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PPT 자료로 정리해 다음 공판의 최후 변론 때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쯤 서울 송파구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30대 여성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북한강에 유기했다. A씨는 그와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A씨의 스마트폰으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A씨인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내 A씨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그는 법정에서 A씨가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양광준은 제1심에서 반성문을 일곱 차례 제출했다. 그는 항소심 들어 반성문을 59회까지 제출하는 등 횟수를 늘리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