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해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을 비롯한 2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직접 은행에서 뽑아 상품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조직은 주로 1995~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직’이었다. 범행은 총책·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인근 지역 CCTV를 분석, 같은 해 8월 인출책 1명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인출책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은 9월 조직의 사무실을 파악했다. 사무실에는 ‘하루에 한 번 작업한 대화는 삭제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처음 했다고 진술한다’ 등의 규칙이 적혀 있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관리자급 3명을 검거,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리자급 12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