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 ‘500억’…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 400개 공급한 조직 검거

입력 2025-06-11 14:27
보이스피싱용 대포통장을 공급한 MZ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피해금액만 약 500억원, 피해자만 89명에 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1일 범죄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를 세탁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400개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공급해 약 5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총책을 비롯한 20명은 구속,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대포통장에 이체한 후 직접 은행에서 뽑아 상품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다.

이 조직은 주로 1995~2002년생으로 구성된 이른바 ‘MZ조직’이었다. 범행은 총책·부총책, 관리자급 팀장,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현장직,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는 사무직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용산구의 한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러 온 사람이 통장을 유기하고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인근 지역 CCTV를 분석, 같은 해 8월 인출책 1명을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인출책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경찰은 9월 조직의 사무실을 파악했다. 사무실에는 ‘하루에 한 번 작업한 대화는 삭제한다’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처음 했다고 진술한다’ 등의 규칙이 적혀 있었다.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지난해 10~11월 관리자급 3명을 검거, 이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리자급 12명을 특정해 검거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