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의 총체적 부실경영 실태가 드러났다.
울산시 감사관은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출장비 부당 수령과 병가 남용 등 복무 관리 부실을 포함해 총 3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감사총괄팀장 등 11명(외부 전문가 1명 포함)이 참여해 진행됐다. 감사 범위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동일공사의 분할발주, 공사 목적 불명확 계약, 하자보수 미이행, 복무 관리 해이, 외부 강의 기준 위반 등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을 무시한 사례들이 다수 지적됐다.
특히 가스설비·전기공사 등 면허가 필수인 6건의 공사를 무자격 업체에 맡긴 사실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꼽혔다. 동일·유사 공사를 쪼개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도 15건에 달했으며, 조달청을 거쳐야 할 물품을 일반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공사 물량을 줄이고 남은 자재를 기록 없이 보관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사 관리도 부실했다. 하자보수보증금 없이 준공을 처리하거나, 정기 하자 검사를 누락한 사례가 반복됐고, 하자보수 관리대장조차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다.
복무 관리 역시 허술했다. 병가 진단서 없이 병가를 사용하고, 유연 근무자의 출퇴근 기록 누락, 출장 보고서 미제출에도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최근 4년간 4만 건이 넘는 출장 중 복명서(결과보고서) 없이 지급된 출장비는 6억1000여만원에 달했지만, 이를 거를 내부 통제 장치는 없었다. 시는 이와 관련해 기관경고와 주의 조처를 내렸다.
일부 직원은 원장의 승인 없이 월 3회를 초과해 외부 강의에 나서거나, 사후 신고를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 2명에게 훈계 조처가 내려졌다.
이 밖에도 기록물 폐기 절차 미준수, 입주기업 임대료 체납 방치, 관용차 정수 미관리,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소홀 등 전반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시 감사관은 “이번 감사는 울산테크노파크의 조직·회계·계약·자산·복무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선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울산TP에 기관경고 3건, 시정 7건, 주의 20건(현지처분 1건 포함), 개선 3건, 권고·통보 2건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훈계 19명, 주의 8명 등 총 27명의 신분상 조치와 함께 총 332만원의 재정상 회수 조치도 요구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