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해 김동욱(강남5·국민의힘) 시의원 관련 질의에 “성동구가 (집값이) 조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토허구역 재지정 당시) 성동구·마포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혹시라도 조치가 필요한지를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아직은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나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부로 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한은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이후 지정 연장 혹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와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추가 조치를 하겠다며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인근 지역에 대해 토허구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오 시장은 최근 불거진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를 두고는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외국인 대상 토허제 적용 등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통계자료를 보니 미국, 중국 쪽에서 매입이 많은 것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고가부동산 투기종목으로 들어오느냐는 뚜렷한 조짐을 보이지 않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경제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국민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회 차원에서 입법적 해결을 모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연구 중”이라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토허제를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고 말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을 상당히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한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외교적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