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신문 기자를 사칭하며 과거에 발행된 경찰총람을 새 발행본처럼 속여 판매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1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관공서 건축 관련 기업 10곳에 전화해 자신을 경찰신문 기자라고 사칭하며 경찰총람 등 도서 구매를 요구했다. 이 중 9개 기업이 대금 24만원을 지급해 총 피해액은 216만원이다.
조사 결과 A씨가 판매한 책자는 10년 전 발행된 것이었다. A씨는 2015년 발간된 책 수십 권을 미리 사들여 인쇄발행일만 2025년으로 바꿔 판매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궂은 일, 심부름 거리가 생기면 연락하라”며 도서를 구입할 경우 경찰 신문 기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기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A씨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B씨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경찰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제주청 강력범죄수사대 피싱범죄수사팀이 직접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장학 기금 마련 등 여러 명목으로 도서나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며 “최근 국가기관이나 특정 신분을 사칭하는 사기가 빈번한 만큼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