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만나 계약하자”며 공무원 행세를 한 뒤 입금을 요구하는 등 공무원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경남 창원시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업체에 공사 또는 물품 계약을 미끼로 선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연이어 신고됨에 따라 11일 시민과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창원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시도의 주요 형태는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가짜 명함과 위조 공문을 제시하고 입금을 유도하는 형태다.
이들은 가구업체, 소방설비업체 등 여러 업체에 접근한 뒤 “시청에서 직접 만나 계약을 진행하자”며 피해자가 속도록 만든 뒤 선금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다행히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창원시는 해당 사례를 보이스피싱 사기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창원시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절대 선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시청이나 경찰에 신고하고, 반드시 관련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이번 사례를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하는 등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창원=이임태 기자 si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