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6살 딸 보러 간다” 협박해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으로 풀려나

입력 2025-06-11 10:08 수정 2025-06-11 10:24
연합뉴스

싱글맘에게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는 사채업자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제12단독 김회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사채업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서약서 작성 등 적당한 조건을 붙여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고 풀어주는 제도다. A씨의 보석 심문 기일은 지난 3월 21일 열렸다. A씨는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그의 구체적인 보석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섯 명에게 1760만원을 빌려준 뒤 이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그가 책정한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연 20%)의 100배를 훌쩍 넘는 2409~521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돈을 빌려준 30대 싱글맘 B씨의 6살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전화해 아이를 보러 가겠다고 위협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9월 딸에게 “다음 생에서도 사랑하겠다,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 8장을 남긴 뒤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법원이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7일로 미뤄졌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