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사관생도·상근 예비역도 ‘군기 순찰’ 받는다

입력 2025-06-11 09:00 수정 2025-06-11 10:10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앞으로 군사 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 순찰 대상에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 등이 포함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대 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군기 순찰은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영내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는 활동이다. 군사 경찰이나 군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 순찰대가 실시한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을 포함해 사관 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을 새롭게 포함했다.

근무 태만이나 과업 시간 미준수, 비인가 물품 반입 및 소지, 금연 장소에서 흡연 등 복무 자세 위반이 주된 순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기 순찰대는 현장 계도하거나 군기 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 교육, 수사 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병의 스마트폰 사용 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