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사 경찰 등이 실시하는 군기 순찰 대상에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 등이 포함된다.
11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대 관리 훈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군기 순찰은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영내외에서 군기 위반자를 적발하는 활동이다. 군사 경찰이나 군 간부 등으로 구성된 군기 순찰대가 실시한다. 개정안은 사관생도와 상근 예비역을 포함해 사관 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부사관 후보생을 새롭게 포함했다.
근무 태만이나 과업 시간 미준수, 비인가 물품 반입 및 소지, 금연 장소에서 흡연 등 복무 자세 위반이 주된 순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기 순찰대는 현장 계도하거나 군기 위반 확인표 등을 작성해 소속 부대에 통보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정신 교육, 수사 기관 인계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에는 사병의 스마트폰 사용 위반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