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하청업체 소속 고(故) 김충현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근로감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통제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인의 죽음에 책임을 지고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할 한국서부발전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고용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수검계획’을 세운 뒤 ‘서류 임의 제출 금지 및 법률검토 후 제출 요망’이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대책위는 “1차 하청인 한전KPS와 2차 하청인 한국파워O&M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둔 시점에 서부발전의 지침은 하청업체들에게 근로감독에 협조하지 말라는 경고”라며 “이는 근로감독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이자 진실을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조사방해를 자행한 바 있다”면서 “서부발전이 보여주는 태도는 그때의 폐쇄적이고 방어적인 문화가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은 즉시 하청업체에 근로감독에 협조하라는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서부발전의 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안=김성준 기자 ks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