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가 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3억원을 뜯어내고 7000만원을 더 갈취하려고 한 남녀 일당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제3부(부장 검사 최순호)는 이날 20대 여성 A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공범인 40대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손흥민의 지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원래 손흥민이 아닌 제3의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했지만 그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흥민으로 대상을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을 잃고 운동 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다. 이후 연인 관계가 된 B씨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 및 낙태 사실을 가족과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런 공갈 미수 혐의는 B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이 추가 압수 수색 등을 통해 A씨가 공모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A B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