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혁신제품 조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조달기업의 기술 혁신과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각 업무 절차에서 규제 요소를 대폭 제거했다. 기존에 1개사로 제한했던 혁신제품의 협업 제조기업 수를 최대 3개사까지 허용한다. 협업 제조기업이 자금난·휴업·폐업 등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기업으로 대체할 수 있어 계약이행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 융복합제품은 세부품명이 달라도 혁신제품 규격추가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업들의 관심이 가장 큰 혁신제품 시범구매 요건도 완화한다. 우수조달물품 등으로 지정된 혁신제품은 모든 시범구매 신청이 제한됐지만, 해외 시범구매는 새롭게 허용해 수출 촉진을 유도한다. 그동안에는 혁신제품 지정 이후 4회 이상 시범구매 신청이 없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참여기회를 보장한다.
혁신제품의 기술·품질 우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강화한다.
조달시장에 동일한 세부품명, 동일한 핵심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지정에서 제외해 기술적 차별성을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속한 혁신제품에 품질·안전 문제가 발생해 신뢰를 훼손한 경우 혁신제품 지정연장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시범구매가 이뤄진 혁신제품의 실태점검에서 하자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에 3년간 참여를 배제한다. 이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송·행정처분 등의 법적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단가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혁신제품 시범사용 결과 판정 시 ‘성공·보완·실패’로 구분했지만, 부정적인 이미지가 큰 ‘실패’라는 용어 대신 ‘미흡’으로 변경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된 임차 방식의 시범구매에 맞춰 관련 서식과 절차, 판정에 관한 사항도 정비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혁신제품이 신산업 견인과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만큼 혁신제품 제도도 공세적인 규제혁파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기술력 있는 혁신벤처기업들이 공공판로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