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3대 특검법안)을 의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밝히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11개의 범죄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시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은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맡는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맡아온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