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입력 2025-06-10 13:58
고(故) 장제원 전 의원. 뉴시스
경찰이 고(故)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된 장 전 의원 사건을 이같이 결론지었다.

장 전 의원은 부산의 한 대학교 부총장이던 2015년 11월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다 지난 3월 31일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 전 의원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동경찰서도 지난 5일 장 전 의원의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수사를 종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