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이달 30일 임시회의 속행

입력 2025-06-09 17:20 수정 2025-06-09 21:15
전국 법관 대표들이 지난 5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집됐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다시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회의 측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2025년 2회 임시회의 속행기일은 30일 오전 10시로 지정됐다”며 “안건은 지난달 26일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 및 그 밖에 현장에서 발의되는 안건”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전면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회의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지난달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회의 시작 2시간여 만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회의를 종료하고 대선 이후 속행하기로 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