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재판 결과 불복 잦다”…교단 재판 축소 논의

입력 2025-06-09 17:03 수정 2025-06-09 21:54
바른감리교협의회 회원들이 9일 서울 하나교회에서 열린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콜로키움'에서 발언하고 있다.

교회 재판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됐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소속 목회자 모임인 바른감리교협의회(회장 문병하 목사)는 9일 서울 하나교회(정영구 목사)에서 ‘제36회 총회 입법의회 장정개정을 위한 콜로키움’을 열고 헌법(장정) 개정 방향을 놓고 논의에 나섰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교단 수장인 감독회장 임기와 교단 재판, 교회 재산권의 유지재단 신탁 문제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 테이블 위에 올랐다.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교단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였다. ‘교회 재판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재판 기능 자체를 축소하거나 사회법 우선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를 주제로 발표한 총회 입법위원 성모 새소망교회 목사는 “이단이나 동성애와 같은 신학적 이슈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 분쟁은 사회법에 먼저 판단을 맡기고 교단 재판은 이를 보완하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 2심제를 1심제로 줄이고 과도한 재판 비용에 대한 부담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총회 본부에서 기능을 강화 중인 화해조정 절차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성 목사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실질 조정보다는 통과의례에 그치고 있다”며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낭비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병하 목사는 “입법의회 전 사전 작업을 담당하는 장정개정위원회 내부에서도 이런 흐름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사회법에서 먼저 판단한 뒤 교단 재판이 따르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감독회장 임기를 놓고는 현행 ‘4년 전임제’의 폐해가 조명됐다. 참석자들은 “감독회장이 지역교회를 떠나 본부에 상주하면서 교회와의 연결이 끊기고 본부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실질적인 책임성과 행정력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4년 전임제 시행 이후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세 명의 감독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사실도 언급됐다. 재판에 따른 당선 무효 선거 무효 등으로 제도의 불안정성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과거 2004년 이전 시행됐던 ‘2년 겸임제’로 회귀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상윤 감리교미래정책연구원 원장은 “지금은 무조건 2년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전임제가 낳은 병폐를 직시하고 교단 현실에 맞는 책임형 리더십 구조로 전환하자는 근본적 문제 제기”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2년 겸임제도 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의회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목사는 “입법의회가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다 보니 실제 개정이 필요 없는 사안까지 법 개정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법 조항이 누더기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총회가 열리는 해에만 일부 개정하도록 조정하고 입법의회를 줄이는 것이 법체계 안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오는 10월 열리는 제36회 입법의회를 앞두고 진행된 사전 정책 제안 성격으로 마련됐다.

글·사진=손동준 기자 sd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