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는 서울시가 마포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이용 기한을 무기한 연장한 협약을 체결한 것을 놓고 “즉각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협약 무효화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마포구와 서울시는 이미 신규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는 등 갈등을 벌이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9일 마포구 자원회수시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불공정, 불공평, 부당함으로 점철된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개 자치구에서 처리하는 위탁 폐기물은 연간 32만9900t(톤)에 달해 구민에게 환경·건강상 큰 부담을 지운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달 16일 용산·종로·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협약을 변경했다. 지난달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동이용 기간을 시설 폐쇄까지 무기한 늘린 것이 골자다. 앞서 시와 마포구, 4개 자치구는 2005년 6월 1일부터 자원회수시설을 20년간 공동이용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하루 평균 750t가량의 쓰레기가 처리되고 있다.
마포구는 실제 자원회수시설이 위치한 핵심 이해 당사자 임에도 협약 변경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마포구가 불참한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변경 협약이 체결됐다”며 “협약 변경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일방통행을 지속하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 구민들과 투쟁도 전개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공동이용 협약 변경은 관련 조례에 따라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다.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마포구의 주장에 대해선 “공문으로 5차례 협의를 요청했다”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도 방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를 위한 절차를 이행했으나 마포구가 회의에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시와 마포구는 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을 두고도 갈등을 겪고 있다. 시는 2022년 8월 기존 시설 옆 부지에 일평균 100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신규 시설 건립안을 발표했다. 이후 마포구민 1850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선정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시의 불복으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