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연기된 데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서울고법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연기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을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며 “매우 당연한 일이다.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재임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와 더불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것이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합당한 일이다. 미국에서도 관행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중 재판이 중지된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국회는 헌법 취지를 살려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무안=이은창 기자 eun526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