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 개정

입력 2025-06-09 15:50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MAS는 다수의 기관에게 필요한 제품을 조달청이 직접 단가계약을 체결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제도다. 지난달 기준 총 1만2762개 기업의 91만3119개 품목이 MAS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됐다. 지난해 MAS를 통한 공급실적은 18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실적인 43조3000억원의 43.0%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평가제도의 합리성 향상 등에 무게를 뒀다.

기존에는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종결 실적이 없는 품목은 3년간 차기계약을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계약종료일 기준 납품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차기계약을 허용한다. 수요기관의 납품 요구 후 납품기한이 연장돼 제품이 단종될 경우 신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약자기업의 진입장벽은 완화된다. MAS 사전심사 시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중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우대한다. MAS 2단계 제안공고 시 수요기관 사전판정에 대해 기업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제도 운영의 합리성 향상을 위해 MAS 2단계 경쟁 시 적용 중인 신인도 평가항목을 전면 개편한다. ‘기술 및 품질’ 분야 평점을 상향조정(+0.5)하고 저출생 대응 및 탄소중립정책지원, 고용정책지원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관련 신인도 항목도 신설한다.

활용도가 낮은 일부 신인도 항목은 폐지된다. 이미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을 2~3년 정도 부여할 계획이다.

MAS 2단계 경쟁 시 선택평가 항목인 수출기업 평가기준을 세분화해 수출실적별, G-PASS기업 등급별로 점수를 차등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시행되며 나라장터에 시스템적인 구현이 필요한 항목은 개선작업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도 기업의 관점에서 숨어 있는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하겠다” 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