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의 범행 현장 녹음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JMS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다.
9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정씨의 항소심을 맡았던 변호사 A씨를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성범죄 증거 녹음파일을 다른 JMS 신도들에게 들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가 정씨의 성범죄 당시 상황을 녹음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핵심 증거물로 민감 정보가 담겨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항소심 당시 녹음파일의 외부 유출 가능성과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등사(복제) 제공에 반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변호인단에 파일 열람·등사를 허가했다. 이후 파일 일부가 신도들 사이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전지검은 이 같은 정황에 따라 지난해 10월 정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 A씨에 대해 기소를 결정했다.
앞서 JMS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해온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국민일보에 “정명석 측은 교단 인사들에게 목소리를 식별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제삼자에게 피해자의 녹음파일을 들려준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유출”이라며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한 채 피고인의 권리만 강조하는 태도는 2차 가해를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