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는 헌법 규정이다. 이 규정이 대통령 당선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판단한 만큼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추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이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 등에 따라 대선 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