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 “헌법 84조 따른 조치”

입력 2025-06-09 11:34 수정 2025-06-09 11:35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70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추정’(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추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하는 절차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는 헌법 규정이다. 이 규정이 대통령 당선 전 이미 진행 중이던 재판까지 중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있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을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파기환송심이 이렇게 판단한 만큼 이 대표의 다른 재판도 ‘추정’으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 당선무효형,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달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당초 대선 전인 지난달 15일 첫 공판기일을 잡았으나 이 대통령 측의 연기 신청 등에 따라 대선 후인 오는 18일로 기일을 연기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