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저장하거나 순환해 만드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시설로 주로 어린이들이 물과 직접 접촉하며 이용한다. 수질오염이나 관리가 미흡할 경우 감염병 등에 노출될 수 있다.
시는 9~27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준비 중인 시설 200여곳을 대상으로 운영 요령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7~8월에는 시설 가동 시점에 맞춰 수경시설 운영 실태를 수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설치 및 운영 신고 여부, 15일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 및 수질 기준 충족 여부, 용수의 적정한 관리 상태, 수심 30㎝ 이하 유지 여부, 유기물 및 침전물 제거 여부, 주의사항 안내판 설치 여부 등이다.
시는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시설은 즉시 운영을 중단시키고,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문창용 시 환경국장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철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